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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
직할시공제란 기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발주자 ― 종합건설업체(원도급)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공사 도급구조와는 달리 발주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거래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시켜 거래비용과 공사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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