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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불공정한 기업의 담합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담합행위에 대해 처음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의 100%를,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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